1. 관련
가.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
나.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(출석인정)
다. 학사과-3040(2023.03.02.) 「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(개선) 안내」
2.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‘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’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,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전산시스템 처리 절차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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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과 및 대학(원) |
⇒ |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|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- 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: 사전신청 (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) - 생리공결 신청: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(24시간 이내)에 월 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(익일 신청 불가)/증빙서류 불요 -교학규정 제1항 1~7호에 의한 공결 신청: 증빙서류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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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|
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- 교과목 담당교원 ·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·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(파일 다운로드 가능) |
나. 전산시스템 운영
- 시범 운영 기간: ‘23. 3. 6.(월) ~ ’23. 3. 10.(금)
[※ ‘23. 3. 2.(화) ~ 3. 10.(금)에는 붙임2 서식 활용 가능]
- 본 운영 기간: ’23. 3. 13.(월)부터
(※ 업무 매뉴얼 등 프로그램 이용 관련 사항은 추후 재안내 예정)
붙임 1.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.
2. 관련 서식(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허가서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