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39846

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(개선) 안내

작성일
2023.03.02
수정일
2023.03.02
작성자
전기컴퓨터공학부
조회수
85

1. 관련

.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(출석인정)

.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(출석인정)

. 학사과-3040(2023.03.02.)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(개선) 안내

 

2.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음과 같이 전산시스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,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전산시스템 처리 절차

학생

소속 학과 및 대학()
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
 
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
 

- 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: 사전신청

(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)

- 리공신청: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 당일(24간 이내)에 월 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(익일 신청 불가)/증빙서류 불요

-교학규정 제11~7호에 의한 공결 신청: 증빙서류 첨부

 

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

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

- 교과목 담당교원

·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

·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

(파일 다운로드 가능)

. 전산시스템 운영

- 시범 운영 기간: ‘23. 3. 6.() ~ ’23. 3. 10.()

[‘23. 3. 2.() ~ 3. 10.()에는 붙임2 서식 활용 가능]

- 본 운영 기간: ’23. 3. 13.()부터

(업무 매뉴얼 등 프로그램 이용 관련 사항은 추후 재안내 예정)

 

붙임 1. 관련 규정 및 지침 1.

2. 관련 서식(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허가서) 1. .

첨부파일